[행사 및 기타][서울시]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안내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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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 지원요건 : ’21.4.1. ~ ’22.6.30.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아래의 기간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5.10.~6.30 접수자 : ’22.7.31까지/7.1.~31 접수자 : ’22.8.31.까지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2.5.10.(화) ~ ’22.7.31.(일) ※현장접수: 7.29.(금)까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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