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및 기타]코로나-19 대응 관련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2020-03-06
조회수 5915


안녕하세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입니다.


코로나-19 가 확산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고용보험에서 신규 또는 확대 지원하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지원 방안

1) 지원 대상 :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2) 지원 내용

① (자금지원) 신용보증기금의 P-CBO,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지원

     - 대상 :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 

② (대출만기연장) 은행에서 이용중인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최소 6개월 이상 ~ 상황 안정시까지) 

      - 대상 : 코로나 19 피해로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신규자금 공급) 기존 대출 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 지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관련 문의 :  금융시장분석과 이종림 사무관 02-2100-2851 


자세히보기



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1) 의의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기 위한 제도

2) 주요내용 : 특별 지원으로 매출액 15% 감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

3)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4)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 ~ 1/2(1일 상한액 66,000원, 연 180일 이내) 지급


※ 관련 문의  :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044-202-7223)

 

자세히보기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