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및 기타][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사업 안내

2022-07-22
조회수 5198


안녕하세요.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입니다. 


서울시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2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3호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지원내용 및 기간 : 150만원, 신청 후 3개월 (월 50만원 정액 × 3개월)

○ 신청기간 : ’22.5.10.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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