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단체공동성명문]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추진 중단 촉구 성명문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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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광고협회는 지난 11월 11일 디지털산업 발전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책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벤처기업협회,(사)한국게임산업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 총 7개의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이하 디경연)'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디경연은 온라인플랫폼 입법추진중단촉구하며 공동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 온라인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회적 협의의 장 마련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디지털화를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 활로를 찾은 이용자, 소상공인, 창작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존재하고 있다.

디지털산업으로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 국가 경제 성장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문제의 해법일 수도 없는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금 신중하게 검토하여 접근하기를 촉구한다.

 

입법을 통한 규제는 수범자인 국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르는 명확한 원칙과 최소 침해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관련 입법 규제 시도는 최근 언론 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규제 당국의 영역확장, 권한 나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의 공백으로 플랫폼법이 필요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도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관세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규제들로 상시 모니터링,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현행 법규제 틀 속에서도 해석의 묘를 발휘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환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방안, 기존 법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는 한 것인지 등에 면밀한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입의 배경에는 억측과 주장만이 있을 뿐, 규제의 정합성, 회복가능성, 소비자 후생저하, 중소소상공인의 피해영향, 산업계 피해영향, 글로벌 경쟁력 변화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부 조사 결과조차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지 알 수 없는‘불공정’, 어느 선이 적정한 이익인지 알 수 없는‘적정 이익’ 등의 단어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 일방의 의견 수렴에 지나지 않는 내용을 토대로 대한민국 미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려는 상황이다.

 

또한, 전 세계 플랫폼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자국 플랫폼으로 인한 자국 내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통과도 불확실한 규제법이 논의 되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거대 기업들에 맞서 미약하지만 당당히 국내 IT주권을 지켜내고 있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입법추진 의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그동안 플랫폼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백신QR코드, 잔여백신정보제공, 배달시장 및 온라인쇼핑 시장 활성화 등 플랫폼은 여러 크고 작은 문제에 해결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을 강조하고,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오고 있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실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IT대표기업의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소상공인 약 208만명이 연간 33.2조원의 매출 증대, 약13조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최근 나온 정부자료에서도, 플랫폼 이용사업자 71.2%가 플랫폼 이용 전에 비해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중소상공인이 오프라인시장에서 지출해야 했던 홍보, 마케팅, CS 등 각종 비용을, 막대한 투자와 기술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상당한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산업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온 중소기업·중소상공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함에도 온라인 플랫폼의 긍정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 없이 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 신설, 수박 겉핥기식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그동안 수많은 학계와 전문가들이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혁신’과‘상생’이 공존하는 정책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디지털경제연합 소속 7개 협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 온라인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12. 27

디 지 털 경 제 연 합

 

(사)벤처기업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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