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및 기타]협회명 변경에 따른 회원사 제출 서류 안내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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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입니다.

2021년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 선출, 협회명(한국디지털광고협회) 변경, 2021년 사업계획 및 2020년 사업결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를 의결을 통해 협회는 '한국디지털광고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 광고산업을 견인할 디지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에 협회명 변경 및 등기를 위한 회의록 공증 필요서류를 안내드리오니 아래 서류를 협회로 송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협회명 변경에 따른 회원사 제출 서류

1. 제출대상: 전체 정회원사

2. 제출기한: 3월 23일(화)

3. 제출서류

- 공증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必, 날짜 기재 X)

- 법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 최소 1개월 이상 남은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4. 제출방법 : 등기 또는 퀵서비스(착불)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05510)

5. 담당자: 우나영 선임연구원(02-2144-4423, koa@onlin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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