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관리자
2021-06-15
조회수 589

디지털광고 관련 법령 중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파일입니다.


업무 진행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문법 상의 광고 관련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④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법 상의 광고 관련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2019. 12. 10., 2020. 6. 9.>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④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0. 6. 9.>

  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1. 27.>

  ⑥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27., 2008. 2. 29., 2016. 1. 27., 2019. 12. 10.>


 제73조(방송광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20. 6. 9.>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5. 18., 2009. 7. 31., 2016. 1. 27.>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0.>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⑥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제5항에 따른 간접광고가 제2항 및 제33조제1항의 심의규정과 제86조에 따른 자체심의 기준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⑦ 외주제작사는 제86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에 필요한 기간 전까지 방송사업자에게 간접광고가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⑧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 외주제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제74조(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③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제86조(자체심의) ①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20. 6. 9.>

  ②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7. 31.>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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