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으로 오인 될 수 있는 살생물처리 제품의 표시·광고 와 관련된 제도 인식 제고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광고업계를 대상으로 <살생물제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동 설명회에 참여하시어 광고 사업 활동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광고의 제한 위반)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하거나 주장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며, 제58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 음 -
1. 제 목 : 산업계 대상 살생물제 관리제도 설명회
2. 주요내용 :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살생물처리제품의 광고·표시 관련 가이드라인 설명
3. 일 시 : 2025. 10. 21.(화) 14:00 ~ 16:00
4. 장 소 : 한국컨퍼런스센터 B2F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form.naver.com/response/_W0LJSbXo9OwKGjVzvhJMA
첨부 1. 살생물제 관리제도 설명회 홍보 카드뉴스 1부.
2. 살생물처리제품_제도이행_가이드라인(제2판) 1부. 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으로 오인 될 수 있는 살생물처리 제품의 표시·광고 와 관련된 제도 인식 제고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광고업계를 대상으로 <살생물제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동 설명회에 참여하시어 광고 사업 활동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광고의 제한 위반)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하거나 주장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며, 제58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 음 -
1. 제 목 : 산업계 대상 살생물제 관리제도 설명회
2. 주요내용 :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살생물처리제품의 광고·표시 관련 가이드라인 설명
3. 일 시 : 2025. 10. 21.(화) 14:00 ~ 16:00
4. 장 소 : 한국컨퍼런스센터 B2F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form.naver.com/response/_W0LJSbXo9OwKGjVzvhJMA
첨부 1. 살생물제 관리제도 설명회 홍보 카드뉴스 1부.
2. 살생물처리제품_제도이행_가이드라인(제2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