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설명회 개최 안내

2023-10-11
조회수 313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에서 지난 9월 22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3.10.13(금) 10시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회원사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일 시 : 2023.10.13(금) 10시

ㅇ 장 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전국은행연합회)

ㅇ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개정사항
  · 강화되는 안전조치 기준 등

   - 질의 응답



첨 부 :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설명회 계획서 1부.
           2.  [보도자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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