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고시’)」의 구체적 내용과 문의사례 등을 반영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이 구분되어 있던 기존 안전조치 해설서 2종을 통합해 법 적용 기관들의 혼선을 줄이는 한편,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신설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의 사업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주요 내용
①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경 해설 반영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안전조치 해설 반영
③ 자주 묻는 질문(FAQ) 수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개인정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고시’)」의 구체적 내용과 문의사례 등을 반영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이 구분되어 있던 기존 안전조치 해설서 2종을 통합해 법 적용 기관들의 혼선을 줄이는 한편,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신설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의 사업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주요 내용
①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경 해설 반영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안전조치 해설 반영
③ 자주 묻는 질문(FAQ) 수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개인정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