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관리자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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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고시’)」의 구체적 내용과 문의사례 등을 반영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이 구분되어 있던 기존 안전조치 해설서 2종을 통합해 법 적용 기관들의 혼선을 줄이는 한편,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신설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의 사업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주요 내용


①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경 해설 반영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안전조치 해설 반영

③ 자주 묻는 질문(FAQ) 수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개인정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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