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관리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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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였습니다.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6가지 실행 방식

1. 이용자 인격권 보호
2. 결정·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3. 다양성 존중 노력
4. 입력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관리
5.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6. 건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 이용자 데이터 활용 이슈, 편향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기업들이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을 위해 준수해야 할 중요한 기준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AI 생태계 내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 및 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AI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는 향후 AI 규제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법률적·기술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원사께서는 사업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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