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4월 14일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안내하였습니다.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의약외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4월 14일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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