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관리자
2025-04-16
조회수 15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4월 14일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안내하였습니다.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