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2019년 1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에 근거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는 「 살생물처리제품 제도이행 가이드라인」 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개최된 설명회 자료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살생물처리제품 제도이행 가이드라인(제2판) 1부.
2. 251021_산업계 대상 살생물제 관리제도 설명회 자료 1부. 끝.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2019년 1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에 근거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는 「 살생물처리제품 제도이행 가이드라인」 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개최된 설명회 자료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살생물처리제품 제도이행 가이드라인(제2판) 1부.
2. 251021_산업계 대상 살생물제 관리제도 설명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