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관리자
2025-12-02
조회수 1359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이른바 ‘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업계(광고주,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등) 및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25년) 1부.  끝.

0 0